[부동산] [성공, 16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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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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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분양자, 시공자 그리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 입니다. 아파트는 입주직후부터 누수, 균열 및 시공불량 등 각종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상대방들에게 유선 연락 및 공문 발송 등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요청한 부분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변경였고, 하자보수를 하였더라도 임시방편으로 보수하여 재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에게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아파트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하자보수금을 지급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사 후 하자목록표를 작성하였고 감정신청서를 통하여 상대방들의 하자보수 지급의무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상대방은 무자력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음 등의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하자보상 청구]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