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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5.1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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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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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식품 제조,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며, 상대방은 식품 도소매 및 판매 등을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월 일정 개수의 식품을 납품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식품을 포장하여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입금하기로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을 입금 후 잔금 지급을 현재까지도 계속 미루며, 계약서와는 달리 더 이상의 발주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함께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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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설비를 확장해가며 상대가 주문하거나 주문 예정인 식품을 즉시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점, 상대방의 주문 부재로 인하여 의뢰인의 설비확장은 쓸모가 없어진 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계약해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뢰 파탄과 상대방의 귀책사유 때문인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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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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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