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민사] [성공,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2.20. 창원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5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인은 상대방의 채무자입니다. 상대방은 소외인에게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대리인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저희 법무법인해강을 한 번 더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리인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상대방의 항소기각에 성공]하였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301_7528.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