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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일부승소, 건물등철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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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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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의뢰인의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 내 의뢰인 소유의 기계들 및 비품이 남아있음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의뢰인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모두 지급할 경우 의뢰인의 재산보호가 힘들어 질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일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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