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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23.,부산고등법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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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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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량공사 및 옹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를 하즌 중에 의뢰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 공사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시공해주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시공한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보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현재까지도 시정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어 설계비를 알아보자 많은 금액이 소용되어 현재까지 교랑공사 하자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점, 그리고 그외 공사비는 지금한점 나머지 공사비는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주장하는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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