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공제금 청구 승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3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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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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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법무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의뢰인들은 단체에 등록회원인 소외인을 통하여 개인파산신청에 관한 업무와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업무를 처리 하였는데, 소외인은 개인파산신청을 의뢰한 의뢰인에게는 대출을 발생케 하고 경매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에게는 경매대금을 받은 뒤 경매 대금을 사용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소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끼쳤음으로 의뢰인은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이며 상대방은 의뢰인들이에게 회칙 및 손해배상공제규정에 기하여 의뢰인들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