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손해배상]울산 민사법 변호사,2024.10.30.,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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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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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철망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로 이어지는 전력을 차단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내에는 의뢰인 소유의 기계들 및 비품이 남아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 등의 수리비 및 교환가치가 감소 등 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의뢰인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장기간 수리하지 못한점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대리석 간판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상대방의 상호를 각인하여 사용한점 등을 주장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 차임상당액, 기계 등의 수리비 등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