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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아파트하자소송 ]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0.2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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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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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시공사, 보증사 입니다.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현재 발생되어 있는 하자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분야계약내용,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 변경시공된 부분, 입주 후 발생된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상대방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감정사항과 같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자 감정신청을 진행하였고, 상대방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어긋나게 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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