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24., 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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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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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 시공자,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에게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위 상대방들은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임시방편 보수, 아니면 하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하자보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는 해강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에 성공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대응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더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준공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없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시공, 변경시공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감정인들은 준공내역서에 지시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으며 준공내역서의 기재에 따라 감정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항소 기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