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11.,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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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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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한명은 매도인, 한명은 매수인 및 명의수탁자이며 의뢰인은 명의신탁자입니다. 의뢰인은 매수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수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 3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3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인 점을 주장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