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횡령 고소대리]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5. 울산울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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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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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축사재 임대사업을 위하여 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을 소개 받아 위 건축자재를 상대방이 임대⋅관리하며 그 수익금 일부를 의뢰인이 지급받는 내용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 수익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고소인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익을 횡령하였고, 임대차 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는 의뢰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사채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여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따라 상대방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구제척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횡령의 혐의가 성립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고소장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검찰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