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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공유물 분할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5.0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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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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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할되는 토지의 형상 및 편의시설 등을 참작, 점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인 대지지분등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방향으로 공유물분할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이 사건 감정목적물인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용현황과 진입도로로 이용 가능한 인접도로 및 인근시설 현황을 특정, 상대방의 지분만큼을 분할한 대지 경계선 특정을 통해 적정한 지분에 대한 현물분할 방안을 위하여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공유물분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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