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명예훼손 손해배상] 울산변호사, 2024.05.0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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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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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소외인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며, 상대방은 소외인과 예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소외인은 의뢰인을 상대방에게 소개해주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우나 등에서 마주치게 되면 인사를 하고 지내난 사이가 되었으나 의뢰인과 싸운후 사우나에서 의뢰인에게 큰소리로 욕설등과 허위사실을 말하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게에 와서 불법행위를 했고, 나쁜 소문을 낸 적이 없으며, 증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의뢰인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불리한 입장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한 종업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손해배상 청구]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