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상간자 손해배상 100% 승소] 울산 상간자소송 변호사, 2024.05.08.,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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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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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 및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여, 정신적 손해를 주어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통하여 사실조회신청 후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숙박업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CCTV장면을 확보한 뒤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난 세월을 보낸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사건의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가사사건 소송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청구에 전부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