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항소심 청구 인용]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30.,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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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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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의 매수인, 매도자 입니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의뢰인은 매매계약 체결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웃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동의를 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중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 토지상에는 오래전부터 가능한 마을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소외인의 토지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게 된 경위가 소외인이 도로를 사용하되 이를 다소 넓힌다고만 하여 사용동의를 해준것에 불과하며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설령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측의 과실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