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공사대금 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25.,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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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달청을 통하여 조성사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하여 계획 변경 등 추진 및 건축 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추진이 어려워 협의 완료시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계속하게 되었으나 여러차례 상대방의 이유로 2년이 넘게 공사가 지연되였지만준공 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 연장에 의해 건축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간접노무비, 일반경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었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을 조정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여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조건 등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행안부예규에 마련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산정하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