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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5.23.,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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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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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의 공동분양자, 공동시공자이자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 그리고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 많은 균열 및 시공불량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목록표 작성을 통해 손해배상부분을 특정하고자 하였으며 손해배상금은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 후 감정신청서를 통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의뢰인들의 재산 보호를 하고자 하였으며, 상대방이 시방서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부적절하고,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들은 손해배상을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하자보상 청구]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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