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 상속재산파산결정] 울산 상속 변호사, 2024.05.1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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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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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배당을 해주는 제도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들에게 일일이 변제하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근 저희 사무실을 통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맡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뢰인도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통하여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법 제3조에 따라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 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은 그동안 다양한 사건 해결을 통한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그동안의 여러 상속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속재산파산신청]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