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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상간자 손해배상] 울산 상간자소송 변호사, 2024.05.14.,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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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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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서로를 자기야 라고 부르거나 얼굴을 맞대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도와 의뢰인에 대한 이혼 등 청구의 소까지 제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 및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여, 정신적 손해를 주어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친자로 알고 있던 자식이 의뢰인의 배우자의 자식이 아님으로 이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차례 부정행위로 했고, 이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한 시점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가사사건 소송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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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