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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상간자 손해배상] 울산 상간자 소송 변호사 ,2024.05.1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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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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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 집에 드나들거나 여행, 각종 데이트를 즐기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남편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불륜행위를 들키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의뢰인이 전화를 하여 항의하자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 및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여, 정신적 손해를 주어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통하여 사실조회신청 후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를 살펴보면, 부정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으니 손해배상 액수를 1,000만원으로 지급할 책임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각서에 기하여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바, 상대방과 의뢰인의 남편의 불륜기간 및 그 정고, 의뢰인을 기망하며 만남을 지속하여 왔던 점을 주장하며 다양한 사건의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가사사건 소송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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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