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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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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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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매단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80여 미터 끌고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의 쟁점

​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나.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 및 반성
다. 피고인의 제반 양형 요인들


변론전략은

1. 피해자와 합의
2. 피고인 경제적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우발적 범행
3. 피고인의 나이, 성향, 재범 가능성등을 설명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심의 징역 4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