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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무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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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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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페이팔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과정에서 상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3억 5천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박상영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쟁점

가. 이 사건의 쟁점을 페이팔 결제시스템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지,
나. 의뢰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지
다. 만일, 사업성이 업는 사업이라면 의뢰인은 왜 이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지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사업의 구조에 대하여 변소를 하였고,
2. 이후에 의뢰인이 만연히 사업구조를 신뢰하여
3. 생명있는 도구로서 이용당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