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보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5.30.,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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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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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 많은 균열 및 시공불량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입주자대표에서는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하자보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목록표 작성을 통해 손해배상부분을 특정하고자 하였으며 손해배상금은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 후 감정신청서를 통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의뢰인들의 재산 보호를 하고자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흠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하자보상 청구]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