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사망 보험금 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3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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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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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 관련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대방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망인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것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이에 대하여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일반인인 망인으로서는 이륜자동차를 직접 혹은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가 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