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5.29.,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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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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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돈관계입니다. 의뢰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상대방은 별도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소외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방의 결혼생활에 불화로 이혼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바,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인도 하지 않아 건물인도의 청구의 소와 함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1대1 직접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이전할 경우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불능 상태 될 염려가 있어, 가처분 집행이 필요한 점등을 소명하고자 하였고, 담보제공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