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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울산 상간자 소송 변호사, 2024.05.2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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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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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통하여 사실조회신청 후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상금청구권에 대한 반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건의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가사사건 소송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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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