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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공, 학교폭력 긴급조치]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4.05.27., 강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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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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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상대방들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중입니다. 상대방들은 반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방법으로 집단을 형성하였고, 의뢰인이 고통을 호소하여 상대방들은 선생님들로 부터 2번의 충고와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멈추지 아니하고 강도를 높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들의 가해학생을 특정하고, 의뢰인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감을 상실하였고, 더 나아가 우울함 두려움등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학교폭력 제 16조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긴급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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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