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영업양도 후 동종업종 개설한 양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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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2본문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기)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상법 제41조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가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동종의 영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을 청구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