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부당이득죄, 지역주택조합측에서 이른바 '알박기'를 이유로 고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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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본문
사건의 개요
부당이득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역주택조합의 아파트건설 대상부지 확보 과정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위 혐의를 내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관련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피고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부지 중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 사업의 시행사에 주변 부지의 평당 매매가보다 약 2.4배 이상 비싼 금액에 다시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역주택조합의 아파트건설 대상부지 확보 과정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위 혐의를 내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관련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피고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부지 중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 사업의 시행사에 주변 부지의 평당 매매가보다 약 2.4배 이상 비싼 금액에 다시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