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항소심에서도 역시 성공한 사례,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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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2본문
최근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판결 - 서○지역주택조합 에 대한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조합원 계속적인 추가 분담금 요구에, 의뢰인은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 주셨습니다. 특히 반환시기, 반환범위가 최근 대법원 판결등의 변경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
참고로 장래이행의 소는 집행곤란이나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상태 악화의 조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곤란 등은 가압류·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지역주택조합전담팀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환시기에 관하여 장래이행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항소심에서 성공사례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