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손해배상(기)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공동주택의 지붕 또는 외벽으로부터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는 통상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정당한 사용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