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부동산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6.1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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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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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매물을 확인하고 소외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외 중개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반환보증보험이 100프로 가입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계약서상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에 직인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잔금의 지급을 요청받아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후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이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전세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지금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와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의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민간임태주택에 거주하기 곤한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4호에는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인 상대방이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 되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으로 담보의 제공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