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울산 이혼 변호사, 2024.06.13.,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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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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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는 약20년간 별거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며, 현재는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으며 뿐만 아니라 부부간 부양의무 또한 현저히 해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고, 별거 이후 생활비마저 주지 않아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됨으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관계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활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소송팀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