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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손해배상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14,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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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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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상대방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의뢰인을 기망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행위 및 고의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연합하여 신탁등기가 말소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었으며, 의뢰인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등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손해배상 청구] 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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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