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부당이득금반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12., 부산고등법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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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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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들은 이 사건 망인의 상속인이고, 의뢰인은 상속인의 중의 자녀입니다. 의뢰인은 별개의 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사건에서 상대방들의 별개의 사건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부담을 말소하고 이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등 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으므로, 상대방들에게 피담보채무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법리적인 검토를 종합하여 의뢰인은 망인과 별개의 사건의 원고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정한 계약해제권의 행사 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망인의 승인 또는 동의 아래 이 사건 동탁에 필요한 금원, 그리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변제에 필요한 손실을 입었지만 상대방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됨으로써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공탁금 중 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금을 보유하게 되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때 의뢰인의 손실과 상대방들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상대방들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부당이득금 청구] 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