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100% 상간자 방어성공] 울산 상간자 소송변호사, 2024.06.13.,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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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음을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 즉, 소외인은 이혼한 사이로 슬하에 딸이 있어 면접교섭을 위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을뿐 부정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소외인의 이혼사건판결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상대방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가사사건 소송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원고 청구기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