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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이혼 원고의 항소기각]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5.31.,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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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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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상대측은 상대측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의뢰인은 별거 시작 후 10여년이 넘도록 상대측이 요양하는 주소지로 찾아온 적이 없고, 상대측의 수입이 없어진 이래 배우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과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16천만원에 대하여 재산분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측과의 이혼만 원할뿐 상대측이 주장하는 혼인관계파탄사유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고자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초부터 폭언, 폭력등으로 인해 협의 이혼을 하였지만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가족들의 권유로 인하여 혼인 후 협의 이혼, 다시 혼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폭력, 폭언 등의 부당대우는 혼인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상대방은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성실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개인택시를 팔아 그 대금을 들고 강원도로 떠났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경위는 상대방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상대측의 기여도는 사실상 미미한 점을 주장 입증 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소송팀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상대측의 항소 기각]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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