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 상속한정승인] 울산 상속 변호사, 2024.06.05,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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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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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얻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즉, 망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나 유증과 관련하여 이를 추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쪽을 선택하여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조회와 상속재산조회 신청등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고,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상속한정승인]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