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아파트 하자소송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채무자 - 시공사, 시행사, 보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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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9본문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기)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하자 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손해액의 범위(공용,전용), 채권자 대위권등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이 산적한 사건입니다.
[구 집합건물의소유및권리에관한법률, 민법 제667조 제2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대위행사 규정, 개정 집합건물의소유및권리에관한법률 등 참조]
당해 사건의 특징
하자보수비에 대한 손해배상(기)를 청구하여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