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민사]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아파트 하자소송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채무자 - 시공사, 시행사, 보증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9

본문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하자 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손해액의 범위(공용,전용), 채권자 대위권등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이 산적한 사건입니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권리에관한법률민법 667 2민법 667 내지 671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대위행사 규정개정 집합건물의소유및권리에관한법률  참조]

​​

당해 사건의 특징

하자보수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여 대리한 사건입니다이러한 내용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f4dcee396c8f8108daf53c8e2068501_1612855850_9427.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