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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성공,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100%] 울산 상간 소송 변호사, 2024.06.25.,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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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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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혼인생황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당한 정식적 손해를 입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배상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은 약 한달정도의 짧은 기간이며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정도는 심각한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낮춰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사실이 아니며 많은 만남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사건의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가사사건 소송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청구에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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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