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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2회 쌍불 항소 취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1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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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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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부동산 사건의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의로부터 이 시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등 수령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도 전혀 아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것 처럼 행세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고, 1심때는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에게도 해당 계약의 과실이 있으며,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점을 주장하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아 쌍불취하 즉 항소취하가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항소취하간주] 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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