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검찰 항소 기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0.,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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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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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중계기관리책으로 본 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실이 상당히 불량하고, 원심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점은 사실을 오인하였기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30만원 가량에 불과해 굳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큰 이익도 아닌 소액을 금원을 얻을 경제적 동기가 없으며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인이 중계기를 보고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다거나 중계기 존재 자체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었음이 당연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도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의뢰인은 원심부터 법무법인 해강과의 소통을 통하여 혐의에 대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원심과 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