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아청법 성매매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1.,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5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된 상대방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을 진행하고자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 직장에 공판 중인 사실이 해당내용을 통보할까봐 우려 하셨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또한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상대방이 자신을 20대 초반이라고 말하였고,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할만한 상대방의 체형, 흡연, 평일 낮시간의 만남 등의 사정이 있어 성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법위반(성매수등)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