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