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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상대방의 소취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05.,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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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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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리고 약정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아혀야 함에도 불고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은 차랑 관련 할부업자이고, 의뢰인은 차량구입자금을 위한 대출계약의 채무자이나 왜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사유로 의뢰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지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해강의 변호인과 11 맞춤상담을 통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측의 소취하] 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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