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부동산 아파트 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의며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와 특수한 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변경 이후에도 계속 점유 중에 있는바, 건물인도의 청구의 소와 함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1대1 직접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왜 의뢰인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바, 의뢰인는 그에 상응하는 월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감정을 통하여 월차임 상당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감정신청을 하는 등 저희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