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탈퇴 총회결의 무효] 울산 부동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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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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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상대방의 정관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며, 의뢰인의 탈퇴에 대하여 안건으로 통지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조합의 정관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 이사회 결의 유무, 속기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 등을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을 통해 이 사건 탈퇴 결의는 상대방 정관에 위반하여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이며 상대방는 이 사건 탈퇴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로서는 이 사건 탈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