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공유물분할]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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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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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지분별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였고,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경매진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유물방법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않아 현물분할의 불가능성은 충분한 반박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만약 상대방이 특정한 방법이 아닌 부동산 분할 및 처분이 중요하다면 의뢰인의 감정신청에 동의하였을 것을 주장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