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2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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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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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도장설비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도장설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공사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임시 사용허가를 겨우 받아 임시를 가동하였는데, 하자가 상당히 많아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등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위반하는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음을 청구하고자 하였고, 상대방은 설비대금을 제공하라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응 및 의뢰인도 청구금액을 올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대출계약의 경위, 하자에 대한 통보,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지출, 납기일, 환경인허가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설비한 제작에 대해서 하자가 많았음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주장하고자 감정평가 신청 등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청구하는 임금 및 임대료 반영이 되어 충분한 금원으로 손해배상으로 포함되어의뢰인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항소기각]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