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정산금 청구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26.,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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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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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수익을 각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의뢰인은 언제 어떻게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토지 매입 및 부동산신축, 매매 후 남은 비용등을 공제 후 각 투자금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체 상대방이 그 정산에 동의하였다는 답변서를 보냈으며, 의뢰인이 임의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많아 보여 의뢰인의 횡령금액 그리고 정산금을 받고자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계약이 어떠한 내용과 조건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 불문명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의 수단인 부동산 취득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가 있음을 규명되어야 하지만 규명되지 않았고 상대측이 주장하는 횡령의 근거, 그리고 그 정산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점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측의 청구 기각] 을 받았습니다.